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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융조세 세미나] 손영철 세무사 “ISA 가입, 금융소득 많은 ‘자산가’도 허용해야”

“저축성보험‧개인연금저축‧퇴적연금저축 등도 운용대상 자산에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관련 임대 소득이 많은 부동산 자산가는 허용하면서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의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TRS‧CFD’ 세제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손영철 세무사가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먼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제1세션의 주제로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에 참석한 손 세무사가 ISA 세제개선방향에 대해 크게 세가지 의견을 내놨다. 가입제한의 폐지, 연금수령 유도를 위한 조세지원, 운용대상자산의 확대가 그것이다.

 

현행 ISA 제도의 경우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의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돼,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19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가입제한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손 세무사 “(ISA 가입시)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자산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ISA 가입이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 소득이 많은 부동산 자산가는 ISA 가입을 허용하고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의 가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일정 소득금액이 종합과세로부터 벗어날 경우 세수감소를 초래하긴 하나, 부동산 등에 묶인 자금이 자본 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가의 금융 자본 노출을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에 있어 재산가액 누락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 오히려 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다.

 

또한 그는 기존의 ‘연 2천만원, 전체 1억원 한도’라는 조건 자체가 자산가의 ISA 가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수단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세무사는 또 ISA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점에서 ISA 체계하에서 연금수령 우대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1년 개정세법에서 ISA의 투자대상자산이 기존 예적금, 공모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파생결합증권(ELS), 리츠에서 상장 주식까지 추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보험상품인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적연금저축도 운용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세무사는 “보험상품인 저축성보험도 ISA 운용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 기능도 있지만 그 실질은 생존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은행의 예적금이나 펀드와 다르지 않다. 현행 세법이 보험유지기간 10년 이상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ISA 운용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투자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적연금저축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은 아니나 대표적인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이들도 ISA 운용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세무사는 “이들 상품은 이미 세법에 의하여 세제헤택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ISA의세제혜택을 이들 상품에 다시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사)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다. (사)금융조세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a-IsyE_MV7OEta_D4xGF0A)을 통해 생중계 됐고,현장 참석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및 사전등록제를 통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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