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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융조세 세미나] 오종문 교수, ‘TRS과세’ 불복소송에 “법원판결 일관성 결여”

최종 과세 성립 여부 가늠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총수익스왑(TRS)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과세처분한 것을 두고 법원이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제도 개선’과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라는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제2세션 주제로 ‘총수익스왑(TRS),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를 발제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5곳이 해외투자자로부터 변동금리로 자금조달비용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식투자로 얻은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을 모두 해외투자자에게 돌려주는 TRS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TRS 거래는 해외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에 주식투자를 맡기면서 투자자금에 대한 증권사의 조달비용을 지원하고 증권사로부터 전체이익(주가변동분과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파생삼품거래다.

 

통상적인 세법 해석에 따르면, TRS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금융업자의 TRS거래이익은 사업소득이다. 그러므로 해당 해외 투자자 거주지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만약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라면 사업소득으로 2% 세율로 원전징수를 해야하는데, 이는 배당소득세율(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과세당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일관성이 떨어져 최종적인 과세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과거 여러 판례(2011.4.28. 선고 2010두3961 등)들을 살펴보면, 거래의 법적형식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거나 개별 부인규정이 없다면 ‘민사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필요 없이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면 되고, ‘민사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아니더라도 가장행위에 부과한 해당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은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

 

그러다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두8499)에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며 흐름이 바뀌었다.

 

오 교수는 “과세당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그동안의 법원 태도, 최근 판례 변화에 조짐을 볼 때 최종적인 과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무적 등가성 원리로 파생상품을 이용해 소득유형을 바꿔 조세차익을 얻기 위한 여러 시도에 대해 법원 판례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오 교수는 CFD의 배당상당액에 대한 과세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배당소득은 지급자의 입장에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대신 수령자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일부라도 조정받는 특성이 있지만, CFD의 배당상당액은 이러한 특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현재의 실무처럼 (CFD에서 배당상당액을) 자본이득으로 둬도 무방하고, 원천징수 목적상 배당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두 가지 과세방식의 과세 격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 크게 하는 문제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사)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다.

 

제1세션의 주제는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발제 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와 손영철 세무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2세션의 주제는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로,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 후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와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정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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