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3.1℃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4℃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8.7℃
  • 구름조금고창 2.1℃
  • 맑음제주 11.0℃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거제 6.4℃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금융조세 세미나] 임동원 박사 “ISA, 소득수준별 아닌 ‘생애주기별’ 설계 필요”

연금세제와의 통합 여부 논의도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소득주준별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TRS‧CFD’ 세제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제1세션의 주제로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에 참석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생애주기별 IS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ISA와 연금세제의 중장기적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명확해질 경우 국민자산형성에 IS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현행 ISA 제도가 영국과 일본과는 달리 생애 금융자산 관리차원에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ISA 제도를 개편해 기존의 소득수준별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주니어, 결혼육아, 자녀결혼, 주택자금 등 목적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때 목적별 프로그램간의 세제혜택 중복이나 일반 비과세금융 상품의 세제혜택의 중복적용을 통한 과다한 세수손실을 방지하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게 임 박사의 의견이다.

 

 

아울러 임 박사는 ISA와 연금세제의 중장기적 통합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설파했다.

 

그는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산, 개인연금은 5년의 가입기간 및 55세 이후 인출 등 세제혜택 수령요건 등 제도상 차이가 존재하나, 두 제도 모두 고령층의 은퇴 이후 생활재원 마련이라는 유사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ISA의 세제 설계시 ISA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연금세제와 통합돼 설계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비과세 금융상품과 통합돼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ISA와 개인연금의 세제를 통합한다면 ISA를 개인연금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위치시켜 ISA의 편입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연금을 포함하는 운용 방식과 ISA와 개인연금의 세제를 별도 운용하돼 두 제도의 과세체계를 TEE(Tax-Exempt-Exempt) 또는 EET(Exempt-Exempt-Tax)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통일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사)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다. (사)금융조세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a-IsyE_MV7OEta_D4xGF0A)을 통해 생중계 됐고,현장 참석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및 사전등록제를 통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