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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따라 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는 비과세 해야"

제7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투자조합 과세제도' 주제로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현행 투자조합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이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투자조합이란 벤처캐피탈 회사가 다수의 투자자(개인, 법인 포함)로부터 출연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인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조합형태 투자기구라 정의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투자조합 실체성을 부인한다. 이에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소유한다는 도관론에 근거해서 과세하고 있다. 특례적용 대상소득은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소득 발생시기는 조합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로 봐야 한다면서 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해 특례적용 대상소득이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아무에게도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임 위원은 조합지분 양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열거주의인 소득세법에 따라 조합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지분에 대해 과세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조합 지분을 명시해야 한다그 대상도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조합재산만 양도하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업·벤처 PEF(사모펀드)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창업·벤처 PEF는 그 경제절 실질이 투자조합과 동일하다조세중립성 차원에서 창업·벤처 PEF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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