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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금융조세포럼 '골드뱅킹 상품의 시세차익 과세 여부' 주제발표

대법원 "골드뱅킹 발생소득, 배당소득이라 볼 수 없다"
백제흠 변호사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에 대한 진일보한 해석"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에서 분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4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금 적립계좌에서 금 실물거래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 이른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입금한 원화를 금 거래가격으로 환산해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먼저 교부한 다음 통장을 해지할 때 출금일 기준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이나 실물 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해당 은행에서는 ‘인출 당시 금 시세’가 ‘입금 당시 금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이 얻은 시세차익(이하 거래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객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이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의 분배금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개정됐다.


이에 과세관청은 고객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골드뱅킹 거래소득이 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에게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고객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했다.


해당 은행에서는 골드뱅킹 거래가 ‘실물 금에 대한 거래’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이라며 과세관청 상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은 ▲고객은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 지급받을 뿐인 점 ▲고객이 얻는 수익은 은행이나 그 위임을 받은 운용사와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점 ▲원고 은행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백제흠 변호사는 위 판결의 주요 쟁점으로 거래소득이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인지 여부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이거나 ‘수익분배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골드뱅킹 통장은 파생결합증권이 요구하는 증권이나 증서가 아니다”라며 “해당 거래소득은 매수·매도간 금 시세변동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파생결합증권 분배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니고, 은행 고유계정에 포함·관리되는 골드뱅킹 상품이 고객의 직접 투자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고객은 은행에 대한 지분 없음 ▲거래소득은 고객 의사에 따를 뿐 은행 결정과 무관 ▲은행 운용수익은 고객 투자에 비례해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서 수익분배적 성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배당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인 쟁점 법률조항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진일보한 해석으로 향후 유익한 판단지표로서 기능할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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