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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코로나19 장기화, 조세 정책 추진 신중해야”

박훈 교수 ‘코로나19와 조세’ 포럼 발표…“선별적 과세 주장 목소리 높아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세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본 분야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수익이 높은 분야에는 증세하는 ‘스마트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특히 기업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재난기에 본 손실을 ‘가결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조언이 주목을 받았다.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104차 금융조세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대처법을 소개, 정부의 세제·세정지원 정책에 대한 공과를 평가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세제 및 세정 변화 현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세 쟁점으로 10개 주제를 선정해 평가·분석해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의 조세정책 및 대응을 논의했다.

 

주요 주제는 ▲납부 및 징수유예 등에 대한 평가 ▲세금감면의 필요성과 한계 ▲세수확보의 필요성과 한계 ▲법인세 세율 인하 논쟁 재점화 등이었다.

 

우선 박 교수는 정부의 납부 및 징수유예에 관해서는 재난지원시 허용되었던 부분일 뿐 아니라 사실상 자금지원의 효과가 있으며, 외국 정부들의 조치와 맥락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세금 자체를 낼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지원효과가 없고 유예 이후 일시 납부시 부담이 커지며 도덕적 해이 및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점에선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감세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주장에 대해서도 각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발표가 이어졌다.

 

박 교수는 “세금감면까지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시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령 미비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금감면 효과 및 재정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긴급재정명령이나 시행령 개정 등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입법방식을 고려하고 재난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불확실한 과세처리 기준을 확정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기극복 목표로 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이로 인해 부상한 증세 여론에 대한 평가도 이날 포럼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율에 대비하기 위해선 세수확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 지출 감소로 이어져 확장적 재정정책에 역행할 위험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박 교수는 “OECD 쪽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 부분은 현 정부의 소득격차 해소 부분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며 “미국과 유사하게 적자재정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향후 상속세와 증여세 조세회피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필요한 세수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증세없는 확장 재정정책, 코로나19 대비가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형 조세금융포럼 회장은 “서로 상반된 증세와 과세 주장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과세할지에 달려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로 영향을 받아 침체된 분야에는 세금을 감면하지만 수익이 높은 분야에는 증세를 하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박 교수는 ▲거주자 인정시 변화 ▲재난지원금 관련 세제 ▲금융 세제의 변화 ▲디지털 과세의 향후 방향 ▲코로나19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 ▲정부의 대응 평가 등 주요 조세 쟁점을 분류·분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끈 것은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이 제언한 ‘재난기 가결산 세금 환급’ 아이디어였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시기에 국한해 기간 손익을 정산, 가결산을 통해 기업이 조기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재난 극복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강 회장은 ‘재난기 가결산 세금 환급’ 허용과 함께 모든 정산을 정규 신고기간 중 끝마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은 현행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에 명시된 ‘세금 수시 부과권’에 의거, 납세자의 자금 사정 등을 판단해 필요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세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난기 가결산 세금 환급’ 허용이 코로나19에 허덕이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세정지원책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박 교수 역시 “자금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인에게재난기의 세금을 가결산해 조기에 환급하는 것은 기업 유동성 지원효과 측면에서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세제・세정지원 정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아쉬움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외국계 법인 세무부서장 A씨는 “해외 담당자들과 코로나19 피해대책 회의를 하는데 한국과 베트남만 유독 법인세 신고가 3월말로 가장 빠르다는 지적이 새삼 제기됐다”면서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에 앞서 코로나19 피해가 이미 크게 확산된 한국 정부가 법인세 신고납부 유예조치를 해주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회계감사를 마쳐야 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각종 방역대책으로 원활한 업무가 제한된 상황에서 3월로 못박힌 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포럼을 끝마치면서 “세제・세정지원만으론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어렵지만 다른 나라 예를 볼 때 금융지원과 함께라면 주요 정책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이번 기회에 세제와 세정을 단순화 하는 것도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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