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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금융조세포럼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 주제발표

손영철 세무사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 이뤄진 후 과세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거래와 무위험 차익거래 중심으로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검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6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손영철 세무사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피 200선물, 옵션 투자이익에 대한 적용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해서 주식양도소득 과세와의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손 세무사는 이에 대해 코스피 200선물, 옵션 기초자산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선물만 과세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대한 차익거래 및 헷지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가 이뤄진 후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는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면서 그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물거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지 않으면 비대칭적 과세로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선물·옵션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대주주 현물거래는 과세하면서 주식선물·옵션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손 세무사에 따르면 파생상품 이익을 현물 결제한다면 발생하는 당일 매수·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매수자(혹은 매도자)가 매도자(혹은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물거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이익의 과세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물건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한편, 손 세무사는 이익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래 형식이 양도인 점, 시장 이상현상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이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차익거래로 인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무위험 차익거래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해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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