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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하면 배우자 공제 못 받는다?…금투세 없어도 가능,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홑벌이 가구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도입 시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연 100만원 이상을 벌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다른 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기 계좌로 투자해서 연 100만원 이상 벌면, 금투세와 무관하게 현재도 원칙적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도들은 현재 주식투자 배우자 공제를 배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 국세청 내 소득자료가 없으니 과세를 안 하는 것 뿐이라고 분석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인적공제에 칼을 댈 것이라고 예측한다.

 

금투세 시행을 안 해도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과세 목적으로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국세청 전산에 돌리면 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 버는 배우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금투세 만이 아니다.

 

국세청은 지금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알바하는 만 20세 미만 자녀들, 만 60세 이상 공공근로 노인 중 부모 부양공제 대상자들을 싹 다 찾아내 죄다 공제 취소를 하고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걸 시행하는 정부는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고 반발은 반발대로 사는 악덕 정권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탈세‧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자산가들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먹고 살자고 알바 뛰고, 주식을 굴리는 만만한 월급쟁이 팔을 비트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걷히는 세금이 많지도 않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세금 우려는 오히려 고액자산가들이 몰래 증여로 배우자 명의로 부를 증식하는 영역에서 나온다. 이들이야말로 큰돈을 벌면서 소득 쪼개기로 탈세할 우려가 있는 계층이다.

 

또 하나 금투세 연말정산 폭을 보도를 보면, 예시로 고액자산가들이 아니라 반드시 월급쟁이를 예시로 든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종욱 의원이 든 홑벌이 가구 예시는 연 소득 7800만원이었다.

 

그런데 그 월급쟁이조차도 상위 10%대에 속하는 상대적 고소득자다.

 

2022년도 기준 국세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2053만4714명 가운데 연봉 8000만원 초과자는 상위 11.6%(237만7038명)에 달했다. 나머지 88.4%(1815만7676명)는 연봉 8000만원 미만이었다.

 

연봉 60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내리더라도 상위 20.46%에 달한다.

 

비록 상위 10~20%이긴 해도 이들이 급여만으로는 주식투자를 해도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이 많지 않다.

 

만일 금투세에 대해서만 홑벌이 가구도 배우자‧부양자 공제를 인정할 경우 다른 소득들은 어떻게 되느냐란 문제가 나온다.

 

현재 인적공제 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금투세만 인적공제를 열어주면, 명백히 다른 소득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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