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이 임박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금투세 존폐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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