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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금투세 시행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

3일 국민의힘 당사서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세미나 개최
"금투세 폐지로 해외증시 이탈 막아야...주식투자는 성장사다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먼저 떠나는 자가 승자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으로 자본이 뺏기고 있다", "인구도 소멸하고 자본도 떠나는 국가로 남겨둘것인가" 

 

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앞으로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이날 금투세 부문 발제자로 나서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세 부추기면, 거래가 많아질수록 금융사들은 좋아진다"면서 "거래가 많다고 해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는 국민들에게 매매 거래를 자주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로 투자수익을 많이 쌓고 부를 축적해 성장 사다리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달려가는 끝에 절벽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절벽끝으로 나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로 밟아야 한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정말 큰일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코스피 지수가 3.28배 오르는 사이 시가총액은 5.98배로 증가했다. 특히 잦은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으로 증시를 ATM기기로 인식하는 좀비기업들이 증자만 거듭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점점 벌어지는 지수(코스피)와 시가총액을 두고 이 대표는 "고쳐지지 않은 고질병"이라면서 "상장사 지배주주들의 고액 보수, 개인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간 불공정한 분할과 합병 & 쪼개기 상장이 문제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더 발달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금투세가 없고, 심지어 한국보다 주주환원율이 높은 중국 등 신흥국도 금투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뱁새 한국중시"가 "황새 선진국 증시"만 보며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1988년 10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 달 동안 주가가 30%넘게 추락했고, 당시 재무장관이 사과하고 사임한 뒤 1989년 1월 시행 후 폐지했다.

 

그는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2024년 들어 상반기까지 코스피 13조 4000억원을 순매도 하고, 미국주식을 7조 7000억원으로 순매수 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고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이라면서 "해외 나간 기업이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 세제 혜택 주듯이 한국 떠나는 개미들에게 '보조금'주면서 'U턴 유도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에 "주식투자는 기업 투자금을 증대하는 수단이자 성장 사다리"라면서 "생산증대 효과 없는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50만명의 중산층 복원을 위해 상속세·금투세·종부세 등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대호 대표의 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기 않은 국회의원들을 두고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해당 사항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선 이러한 세미나를 참석해 서로 논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아 아쉽고 걱정되는 부분이다"며 세미나 마무리 발언을 진행했다.

 

 

또 이날 종부세 발제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장기투자 비과세나 완전저율 과세 또는 파생상품 전면과세 처럼 투자자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설득해서 요구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비과세 손실이월 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20~30년 손실을 상계하는 방식도 납세자가 고르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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