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당일 매매가 이뤄지는 ‘초단타’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데이트레이딩) 비중은 59.1%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60%까지 늘어났던 코스닥 내 당일 매매 비중은 3월 55.9%까지 하락한 뒤 지난 7월에는 54%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8월 다시 59.1%까지 증가했다.
코스닥 내 당일 매매 비중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반면 전체 거래대금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30조원으로 집계됐던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규모는 2월 210조원, 3월 223조원, 4월 188조원, 5월 185조원, 6월 167조원, 7월 171조원, 8월 158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언석 위원은 전문가들도 금투세 도입 시 단타 거래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위원은 “금투세의 무리한 시행은 단기투자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경고가 있다”며 “국내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금투세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투세 도입 시 50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따라서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주식 양도 차익을 5000만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 연말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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