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기재부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내용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7월 말과 8월 초 사이 발표될 정기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금투세 미루려면 올해안 관련법 국회 통과돼야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는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모든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예정인 금유우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좀 더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와 시장의 수용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방침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에 과세범위와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을 비롯해 시행 시기 등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7~8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2년 유예가 가능하다.
◇ 증권거래세, 중장기적으론 ‘인하’ 추진
정부는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는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중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거래분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가 부과된다.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내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 코스닥 거래세율을 0.15%, 코넥스 거래세율을 0.1%로 낮추는 방향이었으나, 실행되진 않았다.
새 정부는 증권거래세 관련해선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하 범위 등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재진에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론)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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