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조금동두천 23.6℃
  • 흐림강릉 20.3℃
  • 구름조금서울 27.7℃
  • 맑음대전 30.6℃
  • 흐림대구 26.6℃
  • 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30.8℃
  • 구름많음부산 28.7℃
  • 흐림고창 27.5℃
  • 구름많음제주 29.8℃
  • 구름조금강화 23.9℃
  • 구름조금보은 28.6℃
  • 구름조금금산 30.5℃
  • 구름많음강진군 30.0℃
  • 흐림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잔금 미루다 놓친 종부세 1주택자 혜택…국세청, 종부세 실수사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3월 이중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원래 잔금일은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하여 이를 허용했다. 매수인은 약속대로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1주택자가 된 A씨는 올해 1주택자로 종부세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에게 종부세 신고 고지를 보냈다.

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시점에서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인데, 해당 시점에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3월에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잔금도 6월 3일에 치렀다며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탭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앞서 1~3회차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이 연재됐으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이 담겼다.

 

특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이며,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특정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할 수 있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