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정도니 세법개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보다 뚜렷하게 개정됐다.
또한,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게 됐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지나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 경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다.
합산배제 요건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다.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8월 18일 시행되면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 시행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할 수 없으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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