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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분 종부세 납세자 올해 첫 100만명 돌파...주택분 세액 토지분 추월

102만7천명에 8조6천억원 고지…주택분 94만7천명·토지분 7만9천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금액이 역대급으로 폭증한 가운데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만 95만명에 육박하고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8만여 명에 달하고,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천600명, 세액은 2조8천892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천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천명)을 제외한 수치다.

앞서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세액은 5조6천789억원이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천600명, 세액은 8조5천681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74만4천100명이었던 고지 인원은 1년 만에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4조2천687억원의 2배로 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집값·땅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는 세율도 인상돼 토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토지분 종부세액을 추월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토지분 세액이 2조4천539억원으로 주택분 세액 1조8천148억원을 웃돌았는데, 올해 토지분 세액 증가 폭은 크지 않았으나 주택분 세액이 3배로 늘어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잡종지 등)과 별도합산토지분(상가·사무실 부속 토지)으로 나뉜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만5천800명, 세액은 1조7천214억원이다. 작년(8만6천900명·1조5천138억원)와 비교해 인원은 10.2%, 세액은 13.7% 늘었다. 17개 시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2만8천400명), 고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천304억원)이다.

서울은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 2만1천500명에서 올해 2만700명으로 4.1% 감소했고, 세액도 지난해 7천314억원보다 27.5% 줄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올해 1만2천700명, 세액은 1조1천678억원으로, 지난해(1만1천명·9천401억원)보다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17개 시도 중 서울의 고지 인원(7천300명)과 세액(7천973억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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