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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4일자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출범하게 되는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에는 조세개혁추진단도 들어 있는데, 정부가 밝힌 조세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으로는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상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이나 상속‧증여 관련 각종 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간에 수 십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임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조세개혁추진단의 출범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게 된다.

 

마침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들어 상속세에 대한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해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를 통해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의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쟁점 사항을 논의했고, 지난 2월 24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별 세수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전담팀의 구성,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체계로의 전환은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속세 과세방식의 변경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각종 공제액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률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세법상 각종 공제제도를 현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문제 등을 고려해본다면 부모나 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결혼비용이나 주거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일관성 없고 잦은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인해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도 세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때마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월 9일 개최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복잡한 세제가 납세의식을 낮추고 납세불응을 일으키는 것에 공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조세개혁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조세원칙에 맞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한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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