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시론]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소동을 보면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지난 7월 31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중에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환원이 들어 있는데,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정리되지 않은 여러 말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의 대주주 요건 중 보유 종목별 금액 요건이 2023년 말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던 것을 내년부터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를 보면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의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 체계에 따라 과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던 2017년 말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기준을 완화했던 2023년 말에는 주가가 하락한 사례를 들면서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무려 3.88%나 급락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줬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과 비교하거나,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 이상으로 했을 때 과세 대상자가 2천여 명이던 것이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 대상자가 1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수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이들이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게 되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게 돼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측면도 있는 듯하다.

 

거기다가 새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한다고 하면서 막상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처럼 비치면서 일종의 배신감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여당은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목소리에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나서 대주주 요건의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에도 맞지 않고 세수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정 과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당장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세법 처리 마감 시한인 연말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주주 요건 소동을 보면서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예상되는 반응 등을 검토하고, 굳이 조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현)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