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그 사업을 상속하거나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그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업 영위기간, 주식 보유비율, 대표이사 재직기간 또는 취임시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요건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그 가업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가업상속공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공제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그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한다.
이 경우 가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합해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그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는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한편,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가업에 종사한다는 의미가 세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데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에 대한 경영승계를 보다 수월하게 하여 납세문제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계속성과 그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상,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오로지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설령 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는 역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
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가업의 운영에 있어서 차지한 중요성과 비중 및 직위, 대외적으로 사용한 직함, 상속인의 상근 정도와 보수의 수령여부, 상속인이 가업 이외에도 다른 업무에도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의 종류와 형태, 그 다른 업무와 가업과의 관계
및 상속인이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서울행법2014구합59832,2015.04.16)”으로 보고 있다.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법에 따른 가업을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 포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과
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가업 승계에 대해 증여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그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다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기업은 해당이 안 되며, 증여자인 부모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등을 합해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 중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 포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현금·예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30억 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50억 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한다.
그리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경감받은 그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
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창업자금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기 세무사 프로필]
• 세무사 / 미국회계사
•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세무실무편람(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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