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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BBC도 올해 초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핵심 이유로, 한국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참여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지만 사회적‧문화적 인식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거기다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쟁사회라는 점과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배경이라고 짚고 있다.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든 민간이든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만 왔는데, 이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보여주기 식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노동환경과 주거나 육아 부담 같은 핵심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난 2월 초 민간기업인 부영그룹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는데,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세금부담이 없도록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작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혼인과 출산에 대해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세법에서도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여러 가지 세제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각종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정비했으면 한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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