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밝힌 사람이 7만명,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에 달했다.
2017년 신청자(2907명)의 24배나 된다.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2018년 이전에는 3000명 정도였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에서 2021년 7만9831명으로 급증했다.
총 분납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6개월까지 이자없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만일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을 반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중 8.1%에 달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23만명으로 이중 74.1%인 17만명은 서울시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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