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도록 변경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르겠다는 답변 비중도 상당해 여론이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넥스트리서치는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찬성 39.7%, 반대 31.9%, 잘 모르겠다 28.4%였다.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찬성은 52.7%, 반대는 41.2%였다.
종부세 과반 이상을 납부하는 거울에서는 찬성(37.0%)보다 반대(38.9%)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1.6%)와 40대(47.3%)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많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1.7%로 과반을 넘겼다.
반대는 29.8%, 잘 모르겠다는 18.5%였다.
보유주택별 찬성비율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 62.9%, 1주택 보유자 56.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찬성률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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