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다주택자, 세금완화보다 주택보유…종부세 1주택 특례대상 10명 중 3명만 신청

집값의 40%까지 기본공제(공정비율)
다주택자여도 세금부담 대폭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안내를 받은 사람 열 명 가운데 실제 신청은 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2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특례대상 다주택자 대부분이 매매 대신 보유를 선택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자 수는 전체 안내대상자 9만2000명 가운데 33.5%인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에 대해 종부세 경감 특례 안내문을 보냈다.

 

수도권 등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구입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의 지방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1채에 한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1주택자 종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는 안내 대상자의 22.4%에 불과한 1만544명,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는 안내 대상자의 32.3%인 1만1304명이 특례신청을 거부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당장은 종부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값 변동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내년까지 집값 추이를 살펴봐서 보유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매매를 추진하고 올해 낸 종부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명목으로 깎아주는 기본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집값의 40%까지 대폭 올리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역시 당장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지만, 최근 지방 저가주택 매수세가 매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가격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매수자는 7만8459명, 매입금액은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89.4%에 달하는 8944명이 특례를 신청했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5년 후에도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진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기간 제한 없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