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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법 이달 통과 안 되면 다주택자 중과 불가피”

1주택 시가 19억까지 종부세 부과 제외…강남지역은 28억원 육박
민주당, 고령자 납부유예 등은 논의 가능…부자감세엔 신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공시가 14억원 주택의 시가는 18억6000만원이지만,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평균값을 낸 것으로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공시가 14억원이라도 부동산 저가지역에서는 시가가 18억6000만원에 수렴하지만, 강남 등 부동산 고가지역으로 넘어가면 평균가를 넘어 시가 28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사람 수를 최대 40만명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에 맞춰 안내문을 발송하려면 이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려면 고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행법으로 계산하게 되고, 법이 바뀐다면 바뀐 법에 맞춰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촉박해 지금 법이 개정돼도 시간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 달을 넘길 경우에도 법 적용은 가능하지만, 납세자가 12월에 본인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 때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고령자 납부유예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법안 발의도 이뤄진 바 있다.

 

다만, 1주택자라해도 강남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를 제외할 여지가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일괄 폐지하는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의 일방적인 소집이라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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