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추경호 “종부세법 이달 통과 안 되면 다주택자 중과 불가피”

1주택 시가 19억까지 종부세 부과 제외…강남지역은 28억원 육박
민주당, 고령자 납부유예 등은 논의 가능…부자감세엔 신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공시가 14억원 주택의 시가는 18억6000만원이지만,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평균값을 낸 것으로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공시가 14억원이라도 부동산 저가지역에서는 시가가 18억6000만원에 수렴하지만, 강남 등 부동산 고가지역으로 넘어가면 평균가를 넘어 시가 28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사람 수를 최대 40만명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에 맞춰 안내문을 발송하려면 이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려면 고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행법으로 계산하게 되고, 법이 바뀐다면 바뀐 법에 맞춰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촉박해 지금 법이 개정돼도 시간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 달을 넘길 경우에도 법 적용은 가능하지만, 납세자가 12월에 본인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 때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고령자 납부유예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법안 발의도 이뤄진 바 있다.

 

다만, 1주택자라해도 강남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를 제외할 여지가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일괄 폐지하는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의 일방적인 소집이라며 불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