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했지만,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하려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되며, 현재의 공동명의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자신에게 더 득이 되는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1주택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부공동명의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세액공제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등 연령별로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 40% ▲15년 이상 보유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로 적용가능한 공제율은 80%까지다.
따라서 젊거나, 단기 보유의 경우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길면 1주택 단독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50대50 인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중 연령이 더 많은 사람이나 보유기간이 더 긴 사람이 있다면 해당 인원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1주택 단독명의 전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받으며, 한번 신청을 마치면 별도 추가 신청이 없는 한 명의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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