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반영을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앞서 8월 18일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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