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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명 돌파...5년새 3.6배 증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15만명이 과세...지금의 10배 수준
정부 도입 시점 2025년으로 2년간 유예 방침...야당 "예정대로 내년 과세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현재 1만5천명에서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올린 투자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세금 부담 역시 연 1조3천억∼1조5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 시행 시기를 고작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형국이라 자칫 과세당국 정책에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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