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매각 또는 상속‧증여할 때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폐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간 제출된 26건의 개정안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법안이 제외된 것이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고령자가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종부세를 매년 내거나 아니면, 주택 처분 때까지 유혜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 초과 시 과세 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령자 종부세를 주택연금 방식으로 납부하토록 하는 정성호 의원안 등이 있었으나, 종부세 유예안 자체가 법안에서 빠졌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실질적으로는 상위 2%대에 머무르면서 유예의 실익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개인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이 1인당 24만원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고, 80%가 1인당 56만1000원 미만의 세금을 부담했었다.
이것이 11억원으로 상향되면 상위 1% 수준의 고액 자산가라도 납부하는 종부세가 크게 줄어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나 초고가 자산가 등 소위 여력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된다.
게다가 개인 종부세 과세대상의 30% 정도가 1년에 10만원대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선 11억 조정 시 상위 2%대의 부동산 자산가에 유예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또한 논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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