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
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
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
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
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
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과, 인사운영 방안은 협의나 조율사안이 아닌 하달 사안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이 정해지면 집행기관들은 일단 ‘이행’을 하고, 나중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집행기관끼리 조율할 사안이 없다.
예컨대 문화재청장과 병무청장, 검찰총장과 농촌진흥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재외동포청장간 어떤 공통분모 국정사안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회의를 연다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거시적인 주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 서초동 검찰총장이 국조실장 소집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의 부하로 장관급 공무원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 검찰총장은 18개 외청장 가운데 유일한 장관급이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 검찰총장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 기재부 출신 관료가 주재하는 회의
이번 회의를 기획, 주도한 게 방 국조실장인데 국조실은 총리실 산하지만, 국조실장은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영역이다.
국무조정실장(장관)은 대대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주로 맡으며, 추경호 부총리, 방기선 현 국조실장 모두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그리고 18개 외청 가운데 4개가 기재부 외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다.
외청을 네 개가 두고 있는 부처는 기재부가 유일하며,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안부(경찰청, 소방청),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처 당 외청이 하나씩만 있다.
기재부 관료들은 현 정부 경제라인을 꽉 잡고 있는데 경제수석-기재부 총리는 물론 금융위원장도 기재부-서울대-행시 관료들이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 국조실장은 “지금은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자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외청장 회의를 신설해서 국정철학과 기조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힘으로써 모든 내각이 한 팀으로서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중심의 국정기조 아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키고, 부‧처‧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실은 18개 외청장 회의를 분기당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