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정책이슈로서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이며,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된 이후 2014년 취득세율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6%p,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과정에서 14.3%p 등이 추가 인상되어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운영된다.
지방소비세는 2023년 기준 전체 지방세 112조원 중 약 25조원으로 2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크고, 특히 시‧도세이므로 특‧광역시 지방세 수입의 24.9%, 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40% 등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오롯한 의미의 지방세가 아니라 그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 조정교부금 및 교육전출금 보전, 전환사업 보전 등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시·군·구 및 교육청의 약 4조 원 규모 전환사업 보전분이 2026년으로 기한 만료된다는 것이다.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더 이상 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지방소비세는 지역 소비를 기준으로 그 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인 이슈페이퍼(TIP)를 통해 제안했다.
개편안 마련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2개의 배분체계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안으로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은 현재의 복잡한 배분 방식을 지역 소비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체계로 보다 간소화하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적 재원확보를 위한 대립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만큼 시‧도의 현재 총액을 보전하되, 소속 시‧군‧구 및 관계 교육청의 재원보전 대책은 시‧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대안으로 현재 배분규모 및 배분기준(민간최종소지출)을 기초로 향후 지역소비지표의 가감에 따라 세액이 배분되도록 하는 방식과, 현행 소비지수(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 부여)로 50%를 배분하되, 나머지 50%는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때 그간 논란이 많았던 상생발전기금은 제안된 방식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서울시에만 잔여 50%에 대하여 35%p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제안된 대안 중 첫째 대안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방소비세가 25조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달라지는 만큼 이번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합리적 배분체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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