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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 도입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보영 부연구위원 "광역센터의 전문성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 경기,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공시가격 검증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아직 시범적 운영에 그치고 있기에 법제도적인 권한과 사무를 배분받는 것이 필요하며, 검증센터의 인력이 부동산가격평가 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보영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광역 차원에서 수립되어 가격 검증 기능이 강화된다면,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광역센터의 전문성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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