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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재정 지원 절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ㆍ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3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시대 실현, 한ㆍ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주석(前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한국 중앙ㆍ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 지방소멸에서 지방창생으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네 개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 즉,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자키 오사무 이사장은 10년 동안 시행된 ‘지역창생’ 정책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가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1)지역의 인재 육성 및 활용, 2)지역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3)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음을 강조했다.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의 발제를 맡은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으로부터의 사회 및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주재원 기반 마련 차원에서 지방세 성격이 있으며,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서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및 주요 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류 소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과세할 필다. 

 

단기적인 이양 방안으로는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성이 강한 주류산업 발전에 대한 지자체 유인을 제고하 요성이 있음을 밝혔기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우선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 및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권한․사무 이양, 세제 및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확대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성공적인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이 구심점이 되어 조화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시대 완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일본의 지방세, 지방재정 정책 기조와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늘 국제 학술세미나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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