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례로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 간 세액차이가 2,498,150원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제시했다.
또한 “2011년과 2022년 사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연평균 3.4% 증가한 데 반해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수는 그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지역살림의 중요 재원이 되는 자동차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설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기차 구매 시 감면이나 보조금을 통한 비용 보조도 필요하지만, 전기차 사용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편방향’과 관련, 김실장은 “현재 배기량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량가격, 중량, 출력,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특정 지표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보다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어떤 지표 중심으로 개편할지는 세부담의 변화 양상과 납세자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차량가격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전문적 가격조사 기관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차량가격에도 ‘공정시장가액’과 같은 개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담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감면조치, 최근 친환경자동차 수요의 정체, 한미 FTA에 대한 고려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 소비자,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한 자동차세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자동차세제 개편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큰 변화이므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뒤 “이번 토론회가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을 모색 함에 있어 투명하고 균형감 있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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