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세원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분 재산세 개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보유세와 관련된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당정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자는 게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유세가 갑자기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초과분에서 일정 액을 빼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상한이 150%다. 만약 지난해 종부세로 100만원을 냈는데 올해 200만원이 부과된다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상한을 120%까지 낮추면 전년비 20만원만 더 내면 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데, 이 때 공시가가 올라도 사실상 납세액은 동결되는 효과가 있다.
보고서는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가지는 의미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으로 재정분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 9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수도권의 재산세수는 감소하고 서울의 세수 집중도는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정책과 종부세 강화 정책, 고가 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 등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이전 재원의 의존도를 강화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산세 개편 과정에서 지자체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세율 제도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지만 지자체는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이번 주택 관련 세 부담 완화안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재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과세자 주권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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