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기한도 3년 더 늘어난다.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 한센인의 거주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전액감면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는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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