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징수목표는 202억원으로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원 중 56%에 달한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내릴 방침이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를 추진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일제조사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한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울산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