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자체가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 등도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피해주민이 건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돼 새로 사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품 지원 등에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자재구입·이재민 구호물품 조달을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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