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고액의 세금을 낸 도민이 아니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일정 횟수 이상의 세금을 낸 도민으로 성실납세자 대상을 확대한다.
유명무실했던 성실납세자 제도를 살려 세금을 성실히 내면 혜택도 받는다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는 오는 3일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늘 6월 선정될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한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낸 모든 도민으로 늘린다.
대신 기존 성실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납세자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유공납세자는 여기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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