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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방특화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강화 논의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재정분권 제고 차원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멘트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다각도에서 제시되는 과세대상 확대방안들에 대하여 사안별 검토보다는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성격이 강한 부문을 분리하여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발전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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