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23일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지난해 592명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보다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자체 간 체납지방세를 모두 합쳐 제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개별 지역 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지역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총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458명, 체납건수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이었다.
이번 등록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금액 최고액 개인은 총 20건에 16억57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금액 최고액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곳으로 15건에 79억40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건수 최다 개인은 서울시에는 체납 세금이 없었지만 3개구에 무려 1574건, 총 3억53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기간에는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으며, 모바일 고지서 및 우편 발송을 톡해 독촉을 받는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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