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개인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 체납자(85만명) 중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42.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건수로는 개인 주민세 체납이 전체 시세 체납 건수의 23.3%인 10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체납자를 보면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체납자는 총 6만5206명으로 전체 개인 주민세 체납자의 17.3%에 달했다.
최장‧최다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총 28회 부과된 주민세 전액을 체납했다.
체납 건수가 1건인 체납자는 전체의 40.3%(14만6000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1가구 내 세대주 1인에게만 부과한다.
올해 서울 주민세는 48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으로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시는 체납된 주민세를 받기 위해 다음 달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는 등 집중적으로 체납 고지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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