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평가는 지방정부로 일원화하고,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병일)는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를 발표한 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 공시가격 지방이양과 지방세 과표체계 재정립”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행 왜곡된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시법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조사 ·산정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괄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를 2원화하여 분리하고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정부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권한 이양시 납세자 등 주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2주제를 발표한 임상빈 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위해서는 현행 이원화된 평가와 과세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지방정부에 부동산가격센터를 설치하여 부동산가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하여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가 가격을 검증 및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부동산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세원칙에 부합되는 평가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는 이성봉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가 진행하고, 이전오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태욱 소장(서울부동산연구소), 김태호 소장(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 박관규 실장(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 김영모 과장(서울시 세제과), 최원삼 과장(경기도 세정과), 이소영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참여해 조세이론과 실무상 발생하는 부동산평가와 과세 이원화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일 회장(한국조세법학회,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되면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부동산 과세평가 행정이 효율화되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평가와 재산과세 일원화’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