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 외에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사들일 경우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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