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2℃맑음
  • 강릉 18.0℃맑음
  • 서울 18.0℃맑음
  • 대전 18.9℃맑음
  • 대구 17.6℃맑음
  • 울산 17.0℃맑음
  • 광주 18.3℃맑음
  • 부산 15.8℃흐림
  • 고창 17.7℃맑음
  • 제주 14.8℃흐림
  • 강화 14.3℃맑음
  • 보은 16.3℃구름많음
  • 금산 18.2℃맑음
  • 강진군 18.0℃맑음
  • 경주시 18.1℃맑음
  • 거제 14.8℃흐림
기상청 제공

2026.03.22 (일)


[2020 지방세법 개정]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지방소득세’ 부과

과세 기준 명확화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타인에게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현행 제도에서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 역시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