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타인에게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현행 제도에서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 역시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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