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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세입 개정안]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2023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뀐다.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은 기존 신고가액에서 앞으로는 개인‧법인 구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규정된다.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이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과세표준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시행은 2023년으로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각 구역별 세율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범위는 1만5000원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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