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법 적용에 대한 해석문의를 할 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문의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조무현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지방세 해석민원의 질의절차는 국세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라며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어떤 사안을 해석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해석민원이란 과세관청(세금을 물린 지자체)가 세금을 매긴 근거법률에 대해 과세관청이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그 법률의 취지나 해석방법을 정부기관에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도 신청인 자격에서 물어볼 수 있고, 납세자는 민원인 신분에서 물어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질의대상은 행안부 장관이며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반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사실판단을 해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과세관청에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 이 경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불복이 진행 도중 이와 관련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불복단계가 심판원 불복(소송 전 행정심판 과정)인 경우 그러한데,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즉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과세관청의 불복 여부에 따라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시점이다.
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할 때 지자체에서 사안을 한번 행안부을 거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해서 나온다.
반면, 법률이 새로이 제‧개정된 경우 또는 법규가 불분명해서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안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석민원 절차와 관련이 있는데 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하면 해석민원 결과가 우호적이라면 심판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어느 사안을 어떻게 해석민원으로 가져가야 할 지는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해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 변호사는 “과세 전에 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하고,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고 행안부의 해석도 나오지 않았는데 과세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입법취지가 명확하기에 거기서 명확한 해석을 원한다면 과세처분 후 해석민원 신청과 조세심판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와 관련된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은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진술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 진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라며 “입법에 관여되고 입법취지에 가장 잘 아는 행안부에서 해석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불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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