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1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김형동, 노용호, 박대수, 백종헌, 윤상현, 이용, 이인선, 최춘식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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