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취득세 감면 건수는 약 4천 건, 감면액은 약 981억 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약 1만 1천여 건, 감면액은 약 62억 원 상당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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