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을)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31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18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며 “특히 제가 받은 ‘경제·산업 우수법률안 수상’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받은 상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생법안으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국회의원 기본 임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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