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소기업 부담 경감 평가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수법률안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을)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31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18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며 “특히 제가 받은 ‘경제·산업 우수법률안 수상’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받은 상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생법안으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국회의원 기본 임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