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24.3℃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조세법 개정안 발의…"벤처투자 세제지원 3년 연장"

연구‧기술개발 지속성 고려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련 세제지원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되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뒤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한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해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우버나 줌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과 같은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창업벤처기업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벤처기업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