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독립된 상장회사법 대표발의…“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장사 규율 법령 혼재 문제 해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제돼 이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됐다. 상장회사 관련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과 조율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를 규율하는 법령이 혼재돼 있고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져 있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관련 법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해 이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 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히고 코로나19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그거를 마련해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일정규모(1000억 미만)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000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하여 이사제도 운영은 합리화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해 감사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개개 주주별로 최대 3%만큼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한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으로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