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제돼 이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됐다. 상장회사 관련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과 조율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를 규율하는 법령이 혼재돼 있고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져 있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관련 법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해 이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 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히고 코로나19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그거를 마련해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일정규모(1000억 미만)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000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하여 이사제도 운영은 합리화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해 감사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개개 주주별로 최대 3%만큼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한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으로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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